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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by 정보퉁이 2022. 2.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신규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기업, 국가가 적립금을 납입하여 2년 뒤 1,200만 원의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줘야지만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요, 최근 이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퇴사를 통해 중도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환급액, 재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액?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액?

앞에서 밝혔듯,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이 오랜 기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세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2년을 채우지 않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다만, 청년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지급 금액을 정하는 기준2가지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2. 청년내일채움공제 퇴사 관련 귀책의 여부(개인인지, 기업인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데 퇴직의 사유가 기업 때문이라면, 1~6개월까지는 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고, 6~12개월까지는 5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 기업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그냥 선택한 것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귀책사유가 기업이던 개인이던 상관없이, 청년 개인이 납입한 원금은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을 넘어갈 경우, 귀책이 누구에게 있던 상관 없이 12개월~18개월까지는 160만 원과 이자를, 18개월~24개월까지는 23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개인이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더라도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100% 돌려주며, 가입 기간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나라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일할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적립금까지 주게 되니,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근무 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생각하셨다면,년내일채움공제 외에 청년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또 다른 상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는 1년 이상일 경우 유리하지만, 분명 1년 이하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때는 앞에서 살펴봤듯 귀책 사유가 기업에게 있는지, 개인에게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에 따른 귀책사유는 부도, 괴롭힘, 휴업, 폐업 등 기업이 잘못해서 청년이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년 개인에 따른 귀책 사유는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 불법 행위, 자기 부담금 미납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에 대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1350번이며 이어서 3번(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8번(청년 내일 채움 공제)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우측 상단 '청년내일채움공제' 탭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를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해지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역시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6개월 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에 취업 후 재신청해야 하며, 재가입 시 이전 이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재가입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재가입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이 글의 댓글에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글의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300만 원을 납입하면 1200만 원을 2년 뒤에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해당 글을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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